檢 불법 초과대출 수사에 하루새 410억 인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프라임저축은행에서 하루 새 410억원이 인출되는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이 발생했다.“혹시나… 일단 찾자”
8일 서울 구의동에 위치한 프라임저축은행 테크노마트 지점이 예금 인출을 위해 대기 중인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구의동에 위치한 프라임저축은행 테크노마트 지점이 예금 인출을 위해 대기 중인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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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프라임저축은행 5개 지점에서 모두 410억원가량의 예금이 인출됐다. 이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 강남 논현동 본점과 테크노마트 지점을 제외하고는 인출 사태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예금인출 수요에 대비해 1800억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해 놓고 있다.
금감원은 프라임그룹의 계열사인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사를 벌여 개별업체 3곳에 한도를 넘겨 대출한 사실을 적발해 올해 초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의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 초과 대출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 이 은행 대주주 일부가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동일인에게 수백억원대 초과 대출을 해줬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을 같은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은행이 부산저축은행그룹처럼 SPC를 통해 대규모 불법 대출을 했는지도 살펴보았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금감원 역시 애초 고발 내용에 SPC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주주의 횡령 의혹도 아직은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오달란·강병철기자 dallan@seoul.co.kr
2011-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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