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금감원 국장 부동산 가압류

‘저축銀 비리’ 금감원 국장 부동산 가압류

입력 2011-06-02 00:00
수정 2011-06-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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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최모(51) 국장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부산에 있는 최씨의 아파트이며 추징보전액은 6천만원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수익을 취득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에게 부탁해 송모 씨가 운영하는 H 개발에 285억원의 PF대출이 이뤄지게 하고서 2009년 6월 송씨로부터 사례금 6천만원을 받았으며, 송씨에게서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신탁변경에 관한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수수하고 예금보험공사 팀장에게 이 사안의 처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책임재산 환수팀’을 꾸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검사 업무에 관한 청탁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 씨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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