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반응 숨져 있었다면 출혈량 등 달라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인 강대성(22·예명 대성)씨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부검이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됐다. 국과원은 숨진 현모(30)씨의 부검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 결과에 따라 강씨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검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빅뱅’ 대성
법의학계는 부검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먼저 피해자가 입은 치명상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는 점이다. 김광훈 부산대 법의학연구소장은 “사망자의 몸에 난 치명상이 1차, 2차 사고 중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결과는 몸에 남은 상처의 종류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것이 김 소장의 의견이다.
현씨가 1차 사고차량에 의해 치명상을 얻었다면 그의 몸에는 도로나 기타 구조물에 부딪치면서 생긴 두개골 골절 또는 뇌 좌상(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등이 남아 있기 쉽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목이 꺾인 경부손상이 나타날 경우도 1차 사고를 사인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골절 등이 없이 역과손상(轢過損傷·자동차 바퀴가 사람을 타고 넘으면서 생기는 상처)만 있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1차 사고자와 강씨가 낸 역과손상이 혼재할 경우 치명상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알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덜컥 넘어가는 느낌이 나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강씨의 진술로 미뤄볼 때 강씨가 역과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교통사고 당할때 몸에 충격이 가해지는 순서
① 1차 손상
‘범퍼 손상’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허리 아래나 다리뼈에 강한 충격을 준다. 버스 같은 큰 차량은 1차 손상만으로도 치명상을 줄 수 있다.
② 2차 손상
몸이 위로 뜨면서 차량 유리창이나 지붕, 보닛 등에 부딪쳐 생기는 충격
③ 3차 손상
보닛 위로 떠오른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나 경추골절 등 치명상을 입는 것. 3차 손상 후 차 바퀴가 몸을 타고 넘는 것을 역과손상(轢過損傷)이라고 부른다. 차가 몸통이나 머리를 지나면 치명적이다.
‘범퍼 손상’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허리 아래나 다리뼈에 강한 충격을 준다. 버스 같은 큰 차량은 1차 손상만으로도 치명상을 줄 수 있다.
② 2차 손상
몸이 위로 뜨면서 차량 유리창이나 지붕, 보닛 등에 부딪쳐 생기는 충격
③ 3차 손상
보닛 위로 떠오른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나 경추골절 등 치명상을 입는 것. 3차 손상 후 차 바퀴가 몸을 타고 넘는 것을 역과손상(轢過損傷)이라고 부른다. 차가 몸통이나 머리를 지나면 치명적이다.
두 번째는 현씨의 몸에 생활반응(生活反應)이 있었는지 여부다. 법의학에서 생활반응이란 ‘특정 충격에 대해 살아 있는 몸이 보이는 반작용’을 말한다.
최영식 국과원 수석법의관은 “같은 흉기에 찔리더라도 살아 있는 몸이 보이는 반응과 죽어 있는 몸이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면서 “심장박동에 따라 몸속 혈류량이 달라지는 것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 법의관은 “만약 죽은 피해자가 강씨의 차에 부딪히기 전 이미 숨이 끊겼다면 멍의 크기나 출혈량도 살아서 사고를 당했을 때보다 작아진다.”면서 “단, 부검이 모든 것을 말해 줄 수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은 시신의 위치, 옷에 남은 증거, 사고 차량에 남은 미세 증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다중 교통사고는 원인이 쉽게 규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건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의학계 관계자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 간에 시간 차가 크지 않다면 어떤 원인이 더 치명적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사망원인이 100% 먼저 사고낸 차량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과거 판례 등을 볼 때 2차 사고자인 강씨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1-06-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