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광버스 회사대표도 형사입건

음주운전 관광버스 회사대표도 형사입건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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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소속 회사의 대표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회사 측이 운전기사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되면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막으려고 서울시내 74개 관광버스 업체 대표에게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는 편지를 보냈다.

경찰은 4월부터 두달 동안 현장학습을 떠나는 학생이나 등산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관광버스 기사 8천여명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해 모두 9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버스기사 중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는 만취 운전사도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컸다”며 “앞으로도 현장학습 출발 전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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