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도심광장 금연…위반땐 10만원

내일부터 서울 도심광장 금연…위반땐 10만원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월 1일부터 서울 도심에 있는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에서 6월 1일부터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들 광장 일대에서 순찰을 하고 흡연 적발 시 PDA(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9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공원 21곳을, 12월부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천715곳과 근린공원 1천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광장 이외의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하고 3개월간 홍보ㆍ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