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 서울맹학교 사감교사가 늦은 밤 시각장애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강요한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추행이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애인 괴롭힘과 추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또 추행 교사를 징계하고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를 시키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0시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당시 18세)을 사감실로 불러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10여 분간 안마하게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심적 부담감을 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평소 격려 차원이라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 A교사는 “동료 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치료 안마를 잘한다고 추천받아 사감실로 불러 평소 통증이 있던 발목 부위에 10분간 치료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애인 괴롭힘과 추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또 추행 교사를 징계하고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를 시키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0시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당시 18세)을 사감실로 불러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10여 분간 안마하게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심적 부담감을 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평소 격려 차원이라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 A교사는 “동료 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치료 안마를 잘한다고 추천받아 사감실로 불러 평소 통증이 있던 발목 부위에 10분간 치료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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