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종북카페’에 글 올린 장병 7명 내사

기무사 ‘종북카페’에 글 올린 장병 7명 내사

입력 2011-05-30 00:00
수정 2011-05-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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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70명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

국군기무사령부가 종북(從北) 카페에 가입한 군인 회원 70명 중 글을 올린 초급장교와 사병 등 7명을 집중적으로 내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30일 “경기경찰청에서 적발한 인터넷 종북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장교 26명과 부사관 등 7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기무사가 확인했다”면서 “이 가운데 초급장교와 병사 등 7명이 이 카페에 댓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어 집중적으로 내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종북카페의 ‘충성맹세문’ 작성 코너에 “진정한 나의 조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등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댓글을 올린 장병들이 부대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찬양했는지 등의 여부를 내사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카페에 올린 댓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수준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페에 올라온 댓글 중에 김정일ㆍ김정은 부자에 대한 ‘충성 맹세문’이나 ‘찬양시’ 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다수가 북한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 위한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가입했으며 공군 모 중령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카페에 가입한 이모(46) 대령은 기무사 조사에서 “합참 근무 당시 좌파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으로 가입된 군인은 대령 1명과 중령 5명, 소령 5명, 대위 5명, 소위 4명 등 26명의 장교와 원사 1명, 상사 2명 등 하사관 9명, 사병 36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가 지난 2002년 홍익인간 정신을 표방하고 개설된 건전 사이트였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2005년부터 종북 사이트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카페 개설자 황모(43.수감중) 씨는 작년 6월 인천지법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다. 사이트는 폐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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