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무원 자살’ 담당검사 징계.입건

‘경산시 공무원 자살’ 담당검사 징계.입건

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 감찰본부 폭행혐의 인정…당사자는 부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는 검찰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경산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 최모(35) 검사를 폭행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또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감찰결과 브리핑에서 “두 달에 가까운 기간 고인의 당시 행적과 여러 정황을 조사한 결과 최 검사의 폭언과 폭행사실을 기록한 유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최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와 함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으며, 김 총장은 이를 수용해 김승식 감찰1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인이 남긴 유서 진본을 압수해 재검토하는 등 강제수사를 통해 최 검사의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최 검사는 언론에 배포한 문서를 통해 “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다. 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치부가 드러나자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한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고인이 조사받을 때 직접 써 온 진술서와 같은 내용을 조서에 적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황이어서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날수록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는 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4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폭행, 협박 등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발견돼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벌였다.

유서에는 수사관들한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내용도 있었으나 감찰본부는 이에 대해 ‘연락 없이 조사에 불응하던 고인이 조사받기 전날 밤 10시에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연락해와 예정에 없던 조사 일정이 잡혔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특별히 문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