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무슨 일이] ‘저축銀 부실감사’ 회계법인 수임제한 추진

[금감원에 무슨 일이] ‘저축銀 부실감사’ 회계법인 수임제한 추진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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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일 업종 못 맡게”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같은 업권 금융회사의 외부 감사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는 외부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회계법인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 외부 감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중에 따라 동일 업종 금융회사의 외부 감사 업무를 맡지 못하게 제재하면 부실 외부 감사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저축은행 부실 감사 사실이 드러난 회계법인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1년에서 5년까지 외부 감사 업무 수임이 금지될 뿐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 없이 외부 감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때문에 부실 외부 감사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이 또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외부 감사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 외부 감사 보고서가 나온 뒤 길게는 2~3년까지 소요되는 감리와 제재 기간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와 제재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분식회계가 이뤄진 저축은행의 부실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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