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시의원 제명처분 효력정지 결정

절도혐의 시의원 제명처분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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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절도혐의로 의원직 제명처분을 받은 용인시의회 A시의원이 용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 본안판결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며 원고일부 인용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는 만큼 피고인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 1심 본안판결이 선고되기전까지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시의원은 같은 재판부에 함께 제기한 의원제명처분취소 본안소송의 1심판결선고 전까지 용인시의회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시의원의 절도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1심이 진행되고 있어 진행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A시의원의 의원직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4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5명(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2명) 중 당사자인 A시의원을 제외한 24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찬성 1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시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날 용인시의회의 찬성표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7명을 1명 넘어서 가결됐다.

A시의원은 윤리특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으나,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시의원은 지난달 6일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천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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