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시의원 제명처분 효력정지 결정

절도혐의 시의원 제명처분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절도혐의로 의원직 제명처분을 받은 용인시의회 A시의원이 용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 본안판결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며 원고일부 인용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는 만큼 피고인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 1심 본안판결이 선고되기전까지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시의원은 같은 재판부에 함께 제기한 의원제명처분취소 본안소송의 1심판결선고 전까지 용인시의회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시의원의 절도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1심이 진행되고 있어 진행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A시의원의 의원직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4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5명(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2명) 중 당사자인 A시의원을 제외한 24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찬성 1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시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날 용인시의회의 찬성표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7명을 1명 넘어서 가결됐다.

A시의원은 윤리특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으나,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시의원은 지난달 6일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천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