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변호인, 첫 재판서 관할위반 주장

해적 변호인, 첫 재판서 관할위반 주장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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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할 때 관할권 여부 밝히겠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해적 변호인이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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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3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3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압디하르 이만 알리(21)의 변호인인 정해영 변호사는 23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려 하자 발언을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부산지법이 이번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그는 “해양법 등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피고인들을 체포할 수는 있지만 체포한 피고인들을 대한민국에 데려오는 절차는 국제법이나 조약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적들을 우리나라로 이송하는 과정에 적법절차가 지켜졌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위법하게 이송이 이뤄진 만큼 부산지법이 피고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 원칙인데 해적을 나포한 뒤 8일간이나 영장 없이 구금하는 등 법 절차를 어긴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는 선고할 때 (유무죄 등과)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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