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혁신위, 수업료 차등부과 폐지 의결

KAIST 혁신위, 수업료 차등부과 폐지 의결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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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강의 원칙 조정..평의회도 구성키로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초래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성된 교내 혁신비상위원회가 문제가 돼온 수업료 차등부과제 폐지를 의결했다.

KAIST 혁신위는 8학기 동안 학사경고자(평균평점 C0 미만)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 대해 수업료(학기당 630만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직전 학기 평균평점 B0 이상인 학생에게는 기성회비( “ 157만5천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8학기 초과자에게는 신청학점에 따라 국공립대 수준의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방안도 의결됐다.

이들 내용은 대부분 이번 위기상황이 불거졌을 당시 서남표 총장이 공표했거나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다.

이 같은 방안이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져 확정되면 평균평점 B0 이상인 학생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모두 면제받고 B0 미만, C0 이상인 학생은 기성회비만 내면 된다.

현재는 B0 미만, C0 이상인 학생은 평균평점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를 내야 했다. 학사경고자는 지금도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모두 내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다.

혁신위는 또 영어강의와 관련, 인문사회분야 교양과목 중 우리말 강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말로 강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과목과 기초과목은 영어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기초과목의 경우 수학능력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학평의회도 발족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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