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비리신고 묵살

금감원, 저축銀 비리신고 묵살

입력 2011-05-17 00:00
수정 2011-05-1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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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년 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당시 금감원 홈페이지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금융 비리가 신고됐으나 이를 묵살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직원들의 입을 막는 데 26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상대로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10억원씩을 뜯어낸 윤모(46)씨 등 전 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부산저축은행 영업1팀에 근무하던 김모(28·여)씨는 회사를 그만둔 2009년 3월 “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대출해 주고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부조리 신고’ 란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검사팀이 저축은행의 비리를 은폐·묵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 강성우(59·구속기소) 감사가 신고를 취하하라며 먼저 접촉을 해 왔다. 금감원에서는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금감원 규정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되는 내용은 감사실에서 확인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결국 김씨는 강 감사에게 7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다음 달 6억원을 받아내고서 신고를 취하했다.

또 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윤씨는 2005년 강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정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월급과 위로금 등으로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은행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SPC를 만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강 감사에게서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영업2팀 과장으로 근무했던 김모(42)씨와 영업1팀에서 근무했던 최모(27·여)씨도 각각 5억원을 뜯어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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