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박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여)씨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홍보물을 훼손한 것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홍보물을 훼손한 것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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