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해병대 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이모(23)씨를 국가유공자로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병대 2사단 운전병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길에 당시 같은 부대의 참모장 오모 대령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씨가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지난달 27일 공상 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씨는 매달 32만 2000원의 보훈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씨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 사실이 명백하고 의학적으로도 피해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해병대 2사단 운전병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길에 당시 같은 부대의 참모장 오모 대령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씨가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지난달 27일 공상 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씨는 매달 32만 2000원의 보훈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씨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 사실이 명백하고 의학적으로도 피해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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