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가능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성보호법률’ 입법 예고 배우자 출산휴가 5일까지

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강화된다.

또 임신기간에 유산·사산 등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신문 4월 21일자 17면>. 유산·사산자 보호휴가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뀌고, 필요시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추가기간은 무급이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또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자 사용기간·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5-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