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공무원 멱살잡고 욕설 ‘물의’

제주도의원 공무원 멱살잡고 욕설 ‘물의’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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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 의원이 의회에서 도청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도 스포츠산업과 임모 주무관은 지난 11일 오전 장모(한나라당·노형을) 의원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어 공직사회 내부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잘못된 행태를 지방언론에 기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주무관은 “장 의원이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달라고 해 찾아갔더니 ‘A 단체가 체육행사를 하는데 민간행사보조를 지원 못하는 근거가 뭐냐’고 내게 따졌다”면서 “이에 A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없는 대상이라며 양해를 구했지만, 장 의원은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으며 ‘너 그냥 안두겠다,’ ‘도지사에게 전화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원의 우월한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에 가까운 멱살을 잡는 작태는 어떤 이유에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장 의원의 공식 사과와 의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막역한 고향 선후배 사이라서 편하게 생각했다.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임씨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는 지난 5일에 끝난 행사에 왜 예산 집행이 안됐었는지를 묻는 자리였다”며 “보조금을 집행해달라고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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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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