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법,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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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9일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허모(1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전자발찌 2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씨의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허씨는 지난해 5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A(6.여)양을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또 반항하는 A양의 목을 조르고,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서슴지 않아 전치 2개월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범행 이틀 후에 또 다른 13세 미만 여아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허씨에게 아동시설과 유치원, 초.중.고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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