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9개 지하도상가별 통째 경쟁입찰…일부 점포주 ‘반발’ 논란

서울시 29개 지하도상가별 통째 경쟁입찰…일부 점포주 ‘반발’ 논란

입력 2011-05-08 00:00
수정 2011-05-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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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지하도 상가의 임대차 방식이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입찰하고 낙찰업체는 개인을 상대로 1인 1점포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점포주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지하도상가 임대차 방식을 놓고 근 10년간에 걸쳐 서울시와 상인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해소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수의계약 없앤다” =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 29곳(점포 2천783곳)을 점포 뿐 아니라 상가 단위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점포 또는 상가 단위로 계약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개별 점포와 계약하기는 쉽지 않다”며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입찰하고 낙찰업체가 개별 점포를 임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낙찰업체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낙찰업체와 개별 점포주도 같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낙찰업체가 상가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기부할 때는 투자비를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기간에는 점포주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는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점포주 피해 최소화” = 서울시는 입찰 때 낙찰 희망가격보다는 상가 활성화와 상인 보호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낙찰업체의 운영 수익률을 1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점포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점포를 2개 이상 운영하는 상인들을 위해 이들이 앞으로 3년간 복수의 점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 부칙에 두기로 했다.

시는 2009년 모든 지하도상가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점포주들의 반발로 강남권 5개 상가에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강북권 24개 상가는 제도 도입을 미뤘다.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강북권 24개 상가(점포 1천644개)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경쟁입찰이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파는 행위가 빈발했고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시민에게 임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1인 1점포 임대’에는 찬성 의견이 많지만 상가별 입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부 상인은 “상권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달라”면서 여전히 반발해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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