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공갈 직원, 불법대출에도 가담”

“부산저축銀 공갈 직원, 불법대출에도 가담”

입력 2011-05-07 00:00
수정 201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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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임원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퇴직 직원 가운데 일부가 은행의 불법대출 과정에도 가담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비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겠다며 강성우 감사 등 임원을 협박해 6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구속된 김모(여) 씨가 대주주 대출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관리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임직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120개 SPC를 설립해 투기적 개발사업을 벌였으며, 이들 SPC는 영업 1∼4팀 직원들이 법인 인감과 통장 등을 관리해왔다.

은행 측은 불법 SPC 설립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의 지인들에게 매달 50만∼200만원씩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SPC의 명의를 빌려준 직원이나 관리 직원들은 7조원에 달하는 은행의 비리사실을 상세히 알고 있었기에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 은행 측은 꼼짝없이 입막음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김씨는 SPC 설립과 관리에 가담해 비위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이를 미끼로 비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겠다며 7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몇 해 전부터 최근까지 차례로 퇴직한 김씨 등 4명의 직원이 퇴직 시기를 전후해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을 상대로 “알고 있는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은행자금 5억∼6억원씩 모두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김씨 등 4명에 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들 직원 대부분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씨는 검찰에서 “불법대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단지 들리는 소문을 전달했을 뿐인데 임원들이 지레 겁먹고 돈을 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직원은 “SPC 설립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돼 복직소송을 냈더니 소송과정에서 불법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은행측에서 소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비위에 가담했던 직원들이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임원을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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