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구의원 의정비 인상 무효 아니다”

고법 “구의원 의정비 인상 무효 아니다”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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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분쟁’ 판례 엇갈려…大法 확정 때까지 논란 예상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구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 조치가 무효가 아니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금액을 정하는 과정의 하자 때문에 인상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반된 고법 판례도 있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주민 박모 씨 등 2명이 ‘구의원 22명에게 과다 지급된 2008년분 의정비 1천560만원씩을 청구하라’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의원 유급화 취지에 맞게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데 의정비 심의위원의 생각이 일치했다”면서 “(의정비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전화설문 조사는) 내용이 단순하고 산출경위나 비교대상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등의 임금수준을 참작하면 조사가 의견수렴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비 상승률이 너무 높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액수도 주민 75.3%가 지지했던 4천236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직무활동 보수를 지급해 유능한 인력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고 집행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면 액수가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정비 구성요소 중 의정활동비나 공무여행 여비는 경비라서 근로의 대가로 봐서는 안 되며 보수의 성격을 지니는 연간 월정수당은 3천672만원으로 2006년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3천845만원)보다 오히려 낮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성북구는 2007년도 3천432만원이던 의정비를 2008년도 약 45% 늘어난 4천992만원으로 의결했고 서울시는 감사를 벌여 ‘심의위 운영과 주민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박씨 등은 이미 지급한 의정비 중 부당 인상분을 회수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성북구는 의원들에게 1인당 1천560만원씩 청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서울 양천구 주민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는 ‘의정비 책정에 위법이 있으니 일정액을 회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대법원은 의정비 인상에 위법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여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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