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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해 내놓는 PB(Private Brand)의 품질과 위생문제가 종종 불거지는 가운데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버젓이 팔리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들은 감독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도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쳐 시정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0년 대형마트 PB상품 회수 및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자체 브랜드 상품 중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이 내려진 식료품은 23건에 달했다. 이 건수는 영업자가 자진 회수한 제품을 제외한 수치다.
회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홈플러스 4건, 롯데마트 10건, 이마트 8건, 킴스클럽 1건 등 모두 23건의 판매 부적합 PB상품이 적발됐다. 특히 2008년 멜라민 파동 당시 멜라민 검출원료를 사용한 제조업체 ㈜영양에서 만든 건빵은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에 모두 PB상품으로 들어갔다. 이후 회수 및 폐기 명령이 내려졌지만 업체별로 회수율은 홈플러스 ‘알뜰보리건빵’ 43%, 이마트 ‘스마트이팅 오곡건빵’ 79%, 롯데마트 ‘와이즐렉 보리건빵’ 71%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또 2008년 9월 이물질 혼입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마트의 PB상품 해물완자는 회수율이 0%, 2010년 4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넘어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의 쥐치포는 회수율이 4%에 그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아 검사를 받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이에 계속 팔려나가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부적합 PB상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버젓이 팔리는 이유는 감독기관인 식약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행정처분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식약청과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대개 가장 낮은 수준인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에 그치고 있다. 품목제조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생산을 하지 못할 뿐 이미 만들어 놓은 재고는 내다팔 수 있어 제대로 된 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불량 PB상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대형마트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5-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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