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후 사망 유공자 손자녀 보상 제한’ 합헌

‘광복후 사망 유공자 손자녀 보상 제한’ 합헌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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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작고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한 공로로 2009년 건국포장이 추서된 애국지사 권헌문 선생의 손자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순국선열이나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의 유족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유족이 손자녀일 때에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작고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애국지사가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숨진 경우에는 유족들이 받은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더 크다”며 “1945년 8월15일 이후 숨진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 보상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선생의 손자는 선생이 1953년 작고했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법 조항이 합리적 이유없이 1945년 8월15일 이후 숨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차별한다며 2009년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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