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어린이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만 5세 어린이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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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어린이집 모두 ‘만5세 공통과정’ 교육2016년부터 유치원ㆍ어린이집 40여만명에 월 3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동시에 만 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3분의2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2006년생부터)에게 똑같이 가르치기로 했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천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ㆍ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12년 8천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천405억원 등 매년 8천억∼1조1천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만5세 어린이들에게 ‘만5세 공통과정’을 적용하고, 비용도 국가가 거의 전액 부담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기간은 기존의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에서 만 5세 1년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1997년 초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만5세 무상교육’과 ‘만5세 무상보육’을 명문화한 후 15년 만에 만 5세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는 조치다.

내년부터 이 계획이 적용되면 전국의 만 5세아 43만5천여명(2010년말 기준)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약 40만명(91%)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어린이, 고가의 영어 학원 등을 다니는 고소득층 어린이 등 9%는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교육ㆍ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만 5세 의무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달 중 이번 정책의 이름을 국민 공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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