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길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사실 중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작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길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사실 중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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