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車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서울 車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0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와 물건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와 상행위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도심 내 고속화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 전 구간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지만 교량 하부 진출입로, 노량진수산시장과 한강시민공원 인근 등지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

전용도로 운행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위해 속도를 급하게 줄이거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 차랑 정체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의 175.6㎞ 전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와 상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는 4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구간 등에는 보행로를 폐쇄하고, 교통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