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보직란에 ‘사장’ 기재…해고 정당”

“희망보직란에 ‘사장’ 기재…해고 정당”

입력 2011-04-25 00:00
수정 2011-04-2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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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명령 불복종 해당”

원하는 자리를 묻는 회사의 요구에 ‘사장’이라고 답한 직원을 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한 환경미화원 박모(48)씨가 “부당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를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사원면담카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순환보직제를 위한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는데, 박씨가 사장이라고 적고 나서 그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과중한 업무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지시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행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씨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도 충분한 사실적·법률적 검토 없이 곧바로 강한 파급력을 갖는 언론 공표를 택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한 뒤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했다.

이어 회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를 통해 알리고 회사의 작업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2월 해고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씨는 ‘단지 희망사항을 적은 것이고 회사를 조롱할 뜻은 없었으며, 기자회견의 내용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며 부당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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