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상품권 사업을 한다며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상품권 판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백화점에 상품권 무인 발매기를 납품하고 자체 발행해 판매하는 상품권도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2천700여명에게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씩 모두 250여억원을 받아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투자금의 4.65%를 매주 현금으로 배당해줬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백화점 상품권을 추천수당으로 주며 투자자를 모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상품권 판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백화점에 상품권 무인 발매기를 납품하고 자체 발행해 판매하는 상품권도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2천700여명에게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씩 모두 250여억원을 받아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투자금의 4.65%를 매주 현금으로 배당해줬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백화점 상품권을 추천수당으로 주며 투자자를 모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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