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이 생명’ 유명인, 그들만의 ‘이혼법’

‘보안이 생명’ 유명인, 그들만의 ‘이혼법’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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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통해 빠르고 은밀하게 절차 진행

톱스타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의 이혼소송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비밀리에 감쪽같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자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이혼법’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아는 올해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자신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소장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도 않아 소송사실이 한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유명인들은 소송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은 최대한 감추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외부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유명인들은 최대한 빠르고 은밀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시키려 한다.

이에 따라 그들이 ‘전통적으로’ 택하는 방법은 조정에 의한 이혼이다.

소송을 제기한 뒤 사전 합의를 거쳐 조정을 신청하고 이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됐음을 법원이 확인해주는 절차를 밟는 것. 그러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

또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나가지 않고 대리인들만 만나서 ‘깔끔하게’ 이혼문제를 끝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루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탤런트 고현정씨, 김국진-이윤성씨,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과 장은영 전 아나운서 등이 모두 조정이혼을 택했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현재 이혼소송이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혼인 경과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이혼 소송 뿐 아니라 재산 규모나 형성 과정 등의 정보가 공개돼야 하는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개인정보가 공개돼야만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극도로 대중 노출을 꺼리는 서태지와 이지아 역시 ‘깜짝 조정’을 택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과 임세령씨는 2009년 소송 제기 일주일 만에 조정을 거쳐 이혼했으며 관심을 끌었던 양육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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