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차 무시한 철거 저지 공무방해 안돼”

대법 “절차 무시한 철거 저지 공무방해 안돼”

입력 2011-04-22 00:00
수정 2011-04-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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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문모(39)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철거대집행은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관해온 사회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30개의 천막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하려 하자 천막을 붙잡는 등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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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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