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수사팀, 김경준 회유… 허위보도 아니다”

“BBK수사팀, 김경준 회유… 허위보도 아니다”

입력 2011-04-22 00:00
수정 2011-04-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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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 뒤집어 검찰 패소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고의영)는 21일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된 김씨 자필 메모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기사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의 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해 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1심은 언론사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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