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인터넷 공개 신상정보 분석
경기도에 살던 50대 A씨는 지난 2008년 거주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현관으로 들어서는 여자어린이와 마주쳤다. A씨는 어린이를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하려다 어린이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A씨는 거주지를 이전했지만, 집에서 채 1㎞도 되지 않는 곳에 여전히 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A씨는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았고, 보호관찰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 아무런 제약 없이 인근 초등학교를 드나들 수 있다.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정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여자 어린이가 철봉 위에서 놀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숫자는 모두 479명이다. 2010년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숫자는 모두 5856개교인데, 반경 1㎞ 이내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619개교로 전체의 10.6%에 이르렀다.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광주가 관내 초등학교 145개교 가운데 29.0%인 42개교 인근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천이 232개교 가운데 64개교(27.6%), 부산이 298개교 가운데 78개교(26.2%)로 뒤를 이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특별한 취약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등에서 유인하는 수법을 많이 쓰고, 지리에 익숙한 거주지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의 경우 특히 충동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것인데,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게 되면 범행의 기회가 많아지는 셈이라 충동을 조절하기가 더 힘들고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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