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ㆍ재개발 무조건 철거 안한다

서울 뉴타운ㆍ재개발 무조건 철거 안한다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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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건설’에서 개별적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전이나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광역관리체제로 40년만에 개편된다.

뉴타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 하에 기존 사업 추진 구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투기 광풍을 불러온 재개발·재건축 제도도 장기적으로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폐지되는 등 대폭 손질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개별 사업단위에 대한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과 재생’이라는 개념 하에서 생활권 단위 지역의 특성과 인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 단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활 환경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는 보전·관리하고, 소형주택 비율 확대나 부분임대형 아파트 설계 등을 통해 기존 거주 가구 수 이상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그동안 사업단위별로 진행되던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사업을 도심·서남·서북·동남·동북권 등 5개 광역 관리체제 하에서 정비·보전·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남권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시범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2~3년에 걸쳐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미 구역 지정된 뉴타운 사업은 공공관리제도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을 받는 30개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과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축 제한을 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건축 제한이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의 장점을 결합한 휴먼타운으로 우선 조성된다.

서울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휴먼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이나 저층지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1~2인 가구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란 그동안의 정비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비 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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