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사라진 체벌, 사설학원에는 남아있다

학교에서 사라진 체벌, 사설학원에는 남아있다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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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는 체벌이 거의 사라졌으나 일부 학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과 일부 학원생들에 따르면 수원에 있는 입시전문 A학원은 학원생들이 숙제를 해 오지 않는 경우 회초리 등으로 손바닥 등을 때리고 있다.

이 학원에 다니는 한 중학생은 “학원 숙제를 하지 않으면 학원 선생님이 1~3대의 손바닥을 때린다”고 말했다.

같은 수원에 있는 B학원의 경우에도 숙제를 해 오지 않거나 강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학원생에 대해 손바닥, 종아리 등에 체벌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원은 학원생들에 대해 학원에 올 때 정해진 복장만을 입도록 하는 등 자체 복장 규정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학원은 인근 중.고교 학생들에게 학교보다 엄격한 학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학원의 한 학원생은 “숙제를 하지 않거나 복도 등에서 심한 장난을 치다 걸리면 매를 맞는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에서도 현재 가평의 한 학원이 학생을 체벌했다는 민원에 따라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 B학원 관계자는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거나 숙제를 안해 왔을 경우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가벼운 체벌은 하고 있다”고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지난 3월 2일 시작된 올 신학기부터 체벌이 거의 사라졌다.

도교육청이 체벌 금지를 비롯해 지나친 복장 검사 등을 못하도록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 온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해 8월 생활인권담당관 협의회에서 일부 사설학원의 체벌을 포함한 반인권적 운영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원내 체벌 등을 금지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벌을 금지하는 등 학원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공문을 각 학원에 발송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에게도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벌은 용인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학교 체벌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일부 학부모도 학원 체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설학원의 체벌 등 학생 인권 침해를 조사해 강력히 지도.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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