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부실과 불법대출 등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1일 이 그룹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와 계열사 대표 등 14명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박 회장을 비롯해 김양 부산저축은행장,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장 등 대주주와 계열사 대표, 그룹 감사 전원, 부산1·2저축은행 실무 책임자 등이다.
박 회장 등은 가족이나 동일인에게 한도(자기자본 20% 이내)를 초과해 대출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본인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박 회장을 비롯해 김양 부산저축은행장,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장 등 대주주와 계열사 대표, 그룹 감사 전원, 부산1·2저축은행 실무 책임자 등이다.
박 회장 등은 가족이나 동일인에게 한도(자기자본 20% 이내)를 초과해 대출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본인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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