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증인선서를 하던 50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8일 오후 5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 모 법정에서 사기사건 재판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던 박모(51.대부업)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2시간여만에 숨졌다.
박씨는 이날 사기사건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경찰은 일단 박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평소 건강상태 및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8일 오후 5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 모 법정에서 사기사건 재판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던 박모(51.대부업)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2시간여만에 숨졌다.
박씨는 이날 사기사건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경찰은 일단 박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평소 건강상태 및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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