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 3명이 장애인을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15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편도 2차로를 장애인용 전동차로 건너다가 A(59)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씨는 뒤따라오던 B(37)씨의 승용차에 치였고, 또 다시 C(30.여)씨의 소형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망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15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편도 2차로를 장애인용 전동차로 건너다가 A(59)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씨는 뒤따라오던 B(37)씨의 승용차에 치였고, 또 다시 C(30.여)씨의 소형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망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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