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환승 서울 관광객 1년새 갑절

인천공항 환승 서울 관광객 1년새 갑절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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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 중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이 8천905명으로 전년 4천475명에 비해 2배 상당으로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인천공항 연계 환승투어를 활성화하고자 2007년 10월부터 인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행사를 통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산전자상가, 한강 수상택시, 찜질방 등 체험 코스와 비수기 할인투어 등 프로그램을 새로 출시했으며, 다양한 할인 및 무료 투어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내달부터는 한국관광공사, 코레일공항철도와 함께 서울역과 관광지 또는 호텔을 이어주는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상품을 업그레이드해 2015년까지 환승 관광객을 5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승투어는 서울에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틈새시장이다”며 “다양한 매력을 지닌 고품격 코스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해 환승투어 만족도를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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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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