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경산 공무원 목매 숨진채 발견

검찰수사 경산 공무원 목매 숨진채 발견

입력 2011-04-04 00:00
수정 2011-04-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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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서 욕설 등 부당한 대우” 유서 남겨

공직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경북 경산시청 간부공무원이 목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오전 10시 40분께 경북 경산시 계양동 경산종합운동장 기계실에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운동장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체육행사에 참석한 뒤 퇴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져졌고, 타살 의심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경산시청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까지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대구지검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달 초 1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오는 5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기전인 지난달 31일과 1일 각각 8시간과 4시간여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두고 있는 혐의점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나는 결백한데 수사를 받게 돼 억울하다. 수사과정에서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참고인들이 죄를 나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A4용지 10여장 분량의 유서를 가족과 지인, 사건관계자 등에게 남겼다고 경찰과 검찰 등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인 유서를 남긴 것으로 미뤄 수사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안상돈 2차장 검사는 “피의자가 숨져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며 “수사 과정에서 욕설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숨진 김씨가 유서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한 만큼 객관적 사실 관계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영장을 청구하기 전 김씨에 대한 조사는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대한 확인절차가 대부분이어서 강압적 분위기에서 자백을 받을 만한 내용은 없었고, 영상녹화 장비가 없는 곳에서 조사를 받아 조사과정이 녹화된 화면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검 특수부는 올초 경산시청의 승진인사에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씨를 포함해 6급 공무원 2명과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직비리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김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날 중으로 회의를 열어 앞으로 수사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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