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문구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 내용을 지난 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담뱃갑 앞면에는 기존의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다.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대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로 표시된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앞뒷면 하단 경고문구는 그대로 사용된다.
새 문구는 2013년까지 사용된다. 종전의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오는 9월까지만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 내용을 지난 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담뱃갑 앞면에는 기존의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다.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대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로 표시된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앞뒷면 하단 경고문구는 그대로 사용된다.
새 문구는 2013년까지 사용된다. 종전의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오는 9월까지만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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