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가수 C씨와 탤런트 P씨, K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9년 4월~2010년 11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자신의 집과 스튜디오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탤런트 P씨와 K씨는 개그맨 전창걸(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2008~2010년 각각 수차례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또 탤런트 P씨와 K씨는 개그맨 전창걸(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2008~2010년 각각 수차례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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