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30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며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본총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의결권 행사 금지를 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회사의 자본총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의결권 행사 금지를 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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