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한다

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한다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패스트 트랙’ 도입, 기업 시장복귀 빨라질 듯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 지대운)는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 간 사전협상이 가능한 대형기업의 경우 시장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 트랙은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기업의 채권자가 채무변제 등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제도다. 특히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걸리던 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기 종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거 신청에서 인가까지 1년가량 시간이 걸리던 것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이승미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이 공동 주최하며, 여성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미래지향적 리더에게 수여된다. 이 의원은 수백 명의 신청자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돼 차세대 여성 리더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대문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맡아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여성 리더십 강화와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또한 의회 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왔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대한민국 여성계를 대표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뜻깊다”며 “서울시당과 서대문을 지역에서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의
thumbnail - 이승미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