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한다

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한다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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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스트 트랙’ 도입, 기업 시장복귀 빨라질 듯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 지대운)는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 간 사전협상이 가능한 대형기업의 경우 시장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 트랙은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기업의 채권자가 채무변제 등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제도다. 특히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걸리던 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기 종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거 신청에서 인가까지 1년가량 시간이 걸리던 것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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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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