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24일 용돈을 적게 준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인 미수)로 아들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37분께 논산시 취암동 집에서 술에 취해 용돈을 적게 준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아버지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A씨는 2008년에도 친형의 집에 불을 질러 구속된 적이 있고,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감호를 받아오다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자해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37분께 논산시 취암동 집에서 술에 취해 용돈을 적게 준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아버지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A씨는 2008년에도 친형의 집에 불을 질러 구속된 적이 있고,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감호를 받아오다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자해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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