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명목 7억 수수’ 금감원 前직원 구속

‘로비명목 7억 수수’ 금감원 前직원 구속

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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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23일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7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 금감원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업체 P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금감원을 퇴직한 뒤 425억원의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해주겠다며 P사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P사는 2009년 3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성공했다고 공시했지만 금감원 조사결과 유상증자가 가장 납입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납입이란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활용해 낸 것처럼 속이는 것으로 자본 부실을 불러올 수 있어 현 상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이씨 등 P사 관계자에 대해 가장납입으로 얻은 자금을 빼돌렸는지 등 위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전자집적회로 업체인 P사는 영업정지 및 불성실공시 등을 사유로 지난해 12월부터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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