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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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사 해임부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대학강사 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트) 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기호로도 사용되고, 문자 메시지 내용 전후의 학생 반응을 살펴볼 때 원고가 성적 동기나 의도로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내 한 여대에서 전임강사로 일한 김씨는 ‘무서워… 니가 안아주면 모를까…무서버!!’, ‘♥니가 너무 보고 싶다’, ‘니가 자꾸 생각나서 ♥’ 등 일반적으로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기에 과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결국 김씨는 학생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6 강남 페스티벌’ 전 일정 함께하며 축제 성공 이끌어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도산대로, 봉은사로 등 강남 일대에서 펼쳐진 ‘2026 강남 페스티벌’의 개·폐막식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시민들과 만나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축하했다. 강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 대표의원은 그간 지역 대표 문화행사인 강남 페스티벌의 지속적인 성장과 외연 확장을 위해 활발한 지원을 이어왔다. 축제 첫날이었던 3일에는 화려한 개막을 알린 ‘그랜드 퍼레이드’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축하 인사를 나눴으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피날레 행사로 열린 ‘봉은사 산사음악회’까지 직접 챙기는 등 개막부터 폐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 대표의원은 “강남의 다채로운 매력과 문화적 역량을 널리 알리는 강남페스티벌이 해를 거듭할수록 한층 더 풍성해지고 있어 뜻깊다”며 “축제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역 주민 및 시민 여러분과 가까이서 호흡하고 함께 즐길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강남구의 축제 현장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챙기셨기를 바란다”며 “더욱 알차고 발전된 모습으로 내년 강남 페스티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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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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