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직장 동료 2명이 나란히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1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로 인정된 이영근(사망 당시 40세)씨는 2007년 12월 제주도의 폐수처리장에서 배관 교체작업을 하다 배수조에 빠진 직장 상사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사망했다. 이씨는 배수조에서 가스와 심한 악취로 정신을 잃었고, 이씨를 구하려던 동료 김윤근씨 역시 같이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2008년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또 지난해 8월 북한산 등산 중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등산객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영수(사망 당시 49세)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 밖에 절도범을 붙잡으려다 흉기에 찔린 정수범(42)씨 등 3명도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사자에게는 2억 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 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보건복지부는 10일 201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로 인정된 이영근(사망 당시 40세)씨는 2007년 12월 제주도의 폐수처리장에서 배관 교체작업을 하다 배수조에 빠진 직장 상사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사망했다. 이씨는 배수조에서 가스와 심한 악취로 정신을 잃었고, 이씨를 구하려던 동료 김윤근씨 역시 같이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2008년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또 지난해 8월 북한산 등산 중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등산객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영수(사망 당시 49세)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 밖에 절도범을 붙잡으려다 흉기에 찔린 정수범(42)씨 등 3명도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사자에게는 2억 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 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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