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교사의 신규채용 때 장애인을 6%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원은 공석으로 남겨야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장애인 교사 고용률은 0.73%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1인당 56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벌금 형식으로 내야 하지만 정부 부처는 세금으로 벌금을 내게 돼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셈이다. 단, 정부는 교사 양성기간 등을 감안해 교사 장애인 쿼터제 시행 시점은 2015년으로 정했다.
또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는 1인당 고용부담금인 56만원보다 34만원 많은 90만원을 징수키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그간 장애인 교사 고용률은 0.73%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1인당 56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벌금 형식으로 내야 하지만 정부 부처는 세금으로 벌금을 내게 돼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셈이다. 단, 정부는 교사 양성기간 등을 감안해 교사 장애인 쿼터제 시행 시점은 2015년으로 정했다.
또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는 1인당 고용부담금인 56만원보다 34만원 많은 90만원을 징수키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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