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놀이터ㆍ지출 뻥튀기’ 교장 중징계

‘불량 놀이터ㆍ지출 뻥튀기’ 교장 중징계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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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촌지 상습수수 교사도 적발

학교 운동장의 놀이 기구를 안전설비 없이 부실시공하고 지출을 부풀린 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시내 강북지역의 초교 교장 A(59ㆍ여)씨가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 ‘교내 운동장에 안전모래 바닥을 마련한다’며 구청 보조금을 신청하고도 해당 설비를 만들지 않았고, 안전검사증도 없는 불량 놀이기구 3종을 도입했다.

A씨는 이후 2009년 10월 한 학생이 미끄럼틀에서 모래가 깔리지 않은 바닥으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시설을 그대로 쓰게 했고, 시교육청에 사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과정 책자와 교본 등의 인쇄비를 실제보다 약 140여만원 부풀려 집행하고 2008∼2009년 사이 교내 사무용품 예산을 빼돌려 교장실 세면대와 노트북 등을 사들인 점도 적발됐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바닥재 설치 등 공사 5건을 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사전 검토 없이 급식실 배관을 교체하다가 시공 착오로 재공사까지 해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상습적으로 촌지를 걷은 다른 강북지역 초교 교사 B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고액의 식사를 대접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같은 학교 교사 10명을 경고ㆍ주의 조치했다.

B씨는 7차례에 걸쳐 반 학부모에게서 현금 140만원과 상품권, 화장품, 비타민제 등 금품을 챙겼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또 이 학교의 다른 교사들은 학부모회에 회식비용 67만여원을 떠넘기고, 일부 학부모에게 ‘우량 주식을 알려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고 발전기금 980여만원을 학부모회장 이름으로 부당하게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4가지가 있으며 A씨와 B씨는 조만간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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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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