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 군복무땐 면제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원서를 내고도 불가피하게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료를 돌려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수능 응시료 반환의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으로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응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문제 출제 및 시험지 인쇄 비용 등 때문이었다. 응시 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 3만 7000원, 4개 영역 4만 2000원, 5개 영역 4만 7000원 등이다. 수능시험 지원자 가운데 미응시자는 해마다 5∼6% 수준이다. 지난해는 지원자 71만 2227명 가운데 6.1%인 4만 3236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수수료 반환으로 부족해지는 경비는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반환 기준과 절차 등은 2012학년도 수능시험이 공고되는 7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이자를 군 복무기간 중에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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